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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의 정의에서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장애의 정의에서는 ‘개인의 손상’ 개념보다 확대된 ‘사회적 장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바 장애의 개념에 사회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국가가 차별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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