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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0.21
위원회 회부2022.10.24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또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중개·대리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제4항, 제68조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8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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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