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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은 기관의 사업영역이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국내외 기념사업의…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은 기관의 사업영역이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국내외 기념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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