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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수탁ㆍ위탁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8
위원회 회부202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수탁ㆍ위탁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도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현행법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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