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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4
위원회 회부2025.02.25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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