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3
위원회 회부2025.04.04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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