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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