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서류전형ㆍ면접 등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의 시간적ㆍ정신적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채용일정, 채용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하여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서류전형ㆍ면접 등 채용절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직자의 시간적ㆍ정신적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채용일정, 채용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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