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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3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임.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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