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생활권도 광역화되고 있어, 출·퇴근 등을 위해 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의 건설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권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생활권도 광역화되고 있어, 출·퇴근 등을 위해 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의 건설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권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노선의 연장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나, 현행 법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구청)에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기 남부권까지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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