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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기 위한 장소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부속물로서 지하배관이 정기점검의 대상은 되지만, 시행령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기 위한 장소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부속물로서 지하배관이 정기점검의 대상은 되지만, 시행령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하고 ‘지하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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