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6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3 발의
발의2021.1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누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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