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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1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은 만화·캐릭터·영화·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임.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외국작품 제작에 참여하며 발전을 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애니메이션은 만화·캐릭터·영화·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임.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외국작품 제작에 참여하며 발전을 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하지만 애니메이션산업은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하여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함. 또한 OTT 시장의 발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조·제5조·제11조 및 제12조, 안 제6조의2·제13조의2·제14조의2·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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