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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6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이원택의원 등 11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지역의 81.2%가 소멸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지역으로의 지속적 인구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항에 설치가능한 어항시설을 확대 도입하고, 재정투자만으로는 확충이 곤란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촌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어항의 건설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어항시설의 하나인 기능시설로 도입하고, 어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매점ㆍ음식점 또는 쇼핑센터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정장 등을 어항편익시설로 도입함(안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나.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의 제안을 허용하고,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비지정권자에게 어항개발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권한을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3조제6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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