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원이 사망한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서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함.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원이 사망한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서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함.
한편, 정당의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지사후보자 등의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에 한정하여 투표권이 부여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원의 사망 여부나 주소 이전 여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원명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이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