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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29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32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5.17
위원회 회부2022.05.18
위원회 상정2022.11.14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ㆍ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ㆍ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공문서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여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를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민들의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8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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