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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화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문화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착품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영화·공연 등 대중문화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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