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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인구편차만 강조할 경우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인구편차만 강조할 경우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음. 가령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개 선거구, 4개의 구ㆍ시ㆍ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따라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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