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7조제7호와 제68조제1호, 제2호, 제3호 중 제67조제7호는 절차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타 법령상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7조제7호와 제68조제1호, 제2호, 제3호 중 제67조제7호는 절차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타 법령상의 규제범위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존치의 필요성이 큰 반면,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와 같이 단순한 절차법적 의무에 불과하고 유사한 절차법위반행위인 기업결합 미신고·허위신고 또한 1999년에 제재수단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음. 따라서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을 해소하여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불균형성을 바로 잡기 위해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을 제외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의 제재를 동액 상당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의성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제재의 실효성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