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사고 트라우마로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가족 역시 충격으로 건강상 장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재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사고 트라우마로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가족 역시 충격으로 건강상 장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 재해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한 휴가는 유급휴가로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주변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2, 제166조의2, 제170조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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