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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2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 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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