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6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07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또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정보의 공유 요청,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함(안 제2조9호의2?안제2조제15호의2 신설).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5조제3항?제23조제3항?제3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34조의3제1항 신설).
마.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함(안 제34조의4제1항 신설).
바. 안전성검사기관은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8 신설).
사.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안 제34조의9제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5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3 / 13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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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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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0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40조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생 략)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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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40조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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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3항 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4항 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40조제3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3.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4.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5.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6.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7.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8.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9(배상책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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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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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1.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5.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6.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7.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8.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경우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중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ㆍ환불 또는 수리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ㆍ환불 또는 수리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1. 제40조제1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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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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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 설>
5.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19.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20. ∼ 32. (생 략)
20.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신 설>
32의3.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신 설>
3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
<신 설>
32의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신 설>
32의6.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신 설>
32의7.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32의8.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신 설>
32의9.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신 설>
32의10.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33. (생 략)
33. (현행과 같음)
34.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4. 제4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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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제4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6. 제15조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제23조제4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2. 제23조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신 설>
20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0의4.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1.·22. (생 략)
21.·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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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장의2(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
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3.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8.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9(배상책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를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8.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경우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중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제42조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4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49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3.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
32의5.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32의6.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자
32의7.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2의8.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32의9.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32의10.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성검사를 한 자
4.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5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20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판매 또는 대여된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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