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이하 “장애인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일 경우 근로지원인…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이하 “장애인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일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대부분의 장애인지원관은 겸임하는 형태로 지정되어 그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며, 실제 장애인 지원 업무는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장애나 업무 특성에 맞게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애인공무원등이 제대로 된 업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1년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교원이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용된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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