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6
위원회 회부2023.04.0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재난관리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재난안전관련 평가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법률 등을 제ㆍ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재난안전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및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ㆍ분석ㆍ검토하고 해당 법령 및 계획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