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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7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64.2%가 관련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8
위원회 회부2023.08.2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64.2%가 관련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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