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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7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나 선출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구받은 자료 등이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3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나 선출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구받은 자료 등이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또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같이,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본인의 불출석을 시사하거나,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이탈하여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게 만든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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