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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됨.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됨.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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