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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 명명하고,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입법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임금평균이 남성 근로자의 임금평균보다 3천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극적 고용ㆍ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고용 및 임금에서의 남녀 근로자 격차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고용차별 해소 외에 임금차별 해소를 추가하여 ‘적극적 고용ㆍ임금 격차 개선조치’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3 등).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 제8조의3에 따른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근로자의 고용ㆍ임금 격차가 과다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실태조사 신청권을 부여함(안 제6조의3). 다. 근로자에게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력정보, 임금정보 및 채용정보 등의 정보(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ㆍ임금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와 분석한 자료를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마. 임금 차별 등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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