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에 편중되고 있어 소위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에 편중되고 있어 소위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함. 또한, 위의 제도적 개선에 맞춰 국회의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활동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검증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