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임. 저출생-고령화-산업공동화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나날이 쪼그라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임.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핵심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이른바 ‘관계인구’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폭넓은 관계인구의 저변은 농산어촌 활성화는 물론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추가하고, 생활인구와 더불어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정책계획과 지원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정주인구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예방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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