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이하 “전력계통”이라 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의 출력을…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이하 “전력계통”이라 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다르게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출력제한조치”라 함)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는 출력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릴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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