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화재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되어 향후 오염수로 인한 해양의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는바,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대비ㆍ대응할 필요가…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화재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되어 향후 오염수로 인한 해양의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는바,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대비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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