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안내와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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