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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