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불 예방과 진화 등에 필요한 산림항공기의 운영 규정을 두되, 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에 산림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령(機齡) 제한이나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된 산림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불 예방과 진화 등에 필요한 산림항공기의 운영 규정을 두되, 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에 산림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령(機齡) 제한이나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된 산림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고, 그 결과 산림항공기 추락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산림항공기의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4대의 추락사고 중 3대의 헬기 기령이 4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됨. 최근 6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대의 추락사고 중 6대의 헬기 기령이 2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응급의료 헬기는 같은 법 하위규정에서 기령 15년 이하인 기종으로 제한하고 안전장치도 별도로 갖추도록 하여 헬기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음.
이에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에 대한 기령의 제한이나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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