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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6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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