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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제한 및 원격 수업 확대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 주체인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제한 및 원격 수업 확대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 주체인 담당교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이 필요합니다.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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