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5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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