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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6.29
위원회 회부2023.06.30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바다에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행위는 경주 앞바다 대왕암에 잠든 신라 문무왕이 대표적인 사례로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풍습이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해양에 뿌리는 장사를 자연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0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기 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 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 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묻어"를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묻기에"를 "묻거나 뿌리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묻는"을 "묻거나 뿌리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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