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9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5
위원회 회부2023.09.18
위원회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나,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개선(안 제13조의4제1항 단서)
1)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4호는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변경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 도입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안 제13조의4제1항제3호)
1) 현행 산업입지법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으로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산업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만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함.
3) 이에, 산업단지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39조의11제2항 및 안 제39조의16)
1) 재생실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이미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을 변경하는 계획임에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변경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또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기간을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3) 이에,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기존에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만아니라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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