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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청자 투표를…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청자 투표를 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관계자에 의한 시청자 투표의 거짓ㆍ조작 논란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ㆍ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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