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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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