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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0
위원회 회부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방송 및 통신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총합이 전체 지분의 49%까지로 제한되고 있음. 이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및 통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음. 그러나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 이에 해외 주요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K-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고도의 콘텐츠 제작ㆍ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한편, K-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더욱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경쟁 및 대작 콘텐츠 제작 확대로 이어져 제작비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임. 이러한 제작환경 변화 속에서 K-콘텐츠의 달라진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제작재원 조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에는 지분투자 방식 등 보다 긴밀한 제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보탬이 될 것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38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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