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8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
나.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제27조).
다. 농식품부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9호) · 시행 2027-04-01 · 바뀐 줄 59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으로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된 가축을 말한다.
2. ∼ 10의2. (생 략)
2. ∼ 10의2. (현행과 같음)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4. 검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직접 또는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받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② (생 략)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신 설>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신 설>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신 설>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 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ㆍ점검 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신 설>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 21. (생 략)
5. ∼ 2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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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9.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2.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3.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4.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8.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9.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20.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신 설>
2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예로부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으로서 예로부터"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제9조의2에 따라 인정된 가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가축을 검정하게 할"을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을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직접 또는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받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이하"를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로, "갖추어"를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3항 중 "허가취소"를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을 "축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를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향상"을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로, "소속"을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으로, "제22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1년에"를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로, "하고"를 "하며"로, "점검하게"를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점검할"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점검"을 "출입ㆍ점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제56조제1항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기점검"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정기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5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
1.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가축의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은 가축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