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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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