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2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작년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道)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2 위원회 회부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작년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道)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23%를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