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4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3
위원회 회부2024.10.24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산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산불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서 7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항).
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3항).
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4항).
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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