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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9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병진의원 등 10인 · 공동 7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6.14
위원회 회부2024.06.1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602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602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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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