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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59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부의 책무) ①·② (생 략)
제3조(정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 ④ (생 략)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959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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