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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7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 공동 11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1.21
법사위 회부2025.01.21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5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 ③ (생 략)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5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매년"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을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이수자 중에서"를 "전승교육사를"로, "전승교육사를 인정할"을 "인정할"로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보유단체"를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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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